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확인 방법|보수총액·취소까지 정리
🔎 1. 상실신고 여부 확인 방법
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자 발생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. 하지만 이미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✅ 확인 방법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접속
[자격 상실 > 상실신고 처리현황] 메뉴 클릭
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해당 직원의 상실일자, 처리일자 확인 가능
📌 처리상태가 '완료'로 표시되면 정상 접수된 것입니다.
⛔ 오류가 있거나 반영이 안 될 경우 기관별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.
🕒 2. 신고 기간 및 기한 정리
4대보험 상실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✅ 기한 요약
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각 보험 기관에 신고해야 함
기관별로 적용 기준은 같으나, 신고 지연 시 과태료 최대 3만 원 부과
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, 추가 행정 조치 가능
📌 예시:
퇴사일: 2026년 1월 10일 → 신고 마감일: 2026년 1월 24일
📝 늦게 신고했다면?
→ 과태료가 이미 부과됐는지 확인 후,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💰 3. 보수총액 작성 시 주의사항
보수총액은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중요한 항목입니다. 잘못 입력하면 추후 정산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✅ 보수총액이란?
해당 직원이 퇴사 전까지 받은 총 급여액(과세 기준)
상실신고서 상의 ‘보수총액’ 항목에 입력해야 함
✅ 입력 팁
월급제: 퇴사한 월의 실제 지급액
일용직: 근무일 기준으로 총합산
상여금/수당 포함 여부는 해당 기관 지침 참고
🛠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 → 반드시 수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, 보험료 정산에 영향을 미칩니다.
❌ 4. 상실신고 취소가 필요한 경우
상실신고를 잘못했거나, 퇴사 처리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‘취소신고’를 해야 합니다.
✅ 취소 가능한 상황 예시
직원이 퇴사 예정이었으나 취소됨
잘못된 근무자 정보를 신고함
퇴사일을 잘못 입력한 경우
✅ 취소 방법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[자격 상실 취소신고]
기관별 방식은 다르므로 각 보험공단 가이드라인 확인 필수
⛔ 취소를 하지 않으면 추후 해당 직원의 보험 자격이 끊긴 상태로 유지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마무리 요약
“4대보험 상실신고는 기한 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확인, 기간 계산, 보수총액 기입, 실수 시 취소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불이익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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