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공시지가 vs 공시가격 비교 정리
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.
비슷해 보이지만 살펴보면 사용 대상부터 산정 방식, 활용처까지 차이가 큽니다.
모르면 놓치기 쉬운 정보이니, 오늘은 두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.
🏷 공시지가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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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토지에 대해 ㎡당 단위면적 가격을 조사·평가하고 매년 공식 발표한 가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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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로 표준지공시지가,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, 토지 보상가, 재산세·양도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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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 👉 순수 토지의 공식 단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🏠 공시가격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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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주택 등 **부동산 전체(토지+건물)**를 포함한 가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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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경우,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합산되어 산정되고, 단독주택·공동주택(아파트 등)·건물별로 각각 발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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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가격은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며, 건강보험료‧기초연금 등 복지 지표에도 반영됩니다.
📊 두 용어의 핵심 차이점
| 항목 | 공시지가 | 공시가격 |
| 산정 주체 | 국토교통부 또는 시·군·구청 |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, 지자체 등 공동 조사 |
| 활용 범위 | 토지 보상, 양도세·상속세 등 | 재산세, 건강보험, 복지지원, 담보대출 등 |
| 적용 대상 | 순수 토지 | 토지 + 건물 (주택·건물 포함) |
🔍 언제 사용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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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부과 기준: 공시가격은 재산세·양도세 등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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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지표 산출: 건강보험료·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에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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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및 담보 평가: 금융기관 대출 시 참고하는 평가액으로 활용됩니다.
이처럼 공시가격은 단순한 가격 지표를 넘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.
✅ 토지 (표준지 / 개별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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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뉴: “표준지공시지가” 또는 “개별공시지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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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: 지번 입력이 기본. 도로명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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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 결과: 면적, 지목, 단가(원/㎡) 등이 나옵니다.
✅ 아파트·빌라·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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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뉴: “공동주택공시가격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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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: 도로명 또는 지번 + 단지명 + 동·호수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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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: 전용면적별 공시가격, 공시기준일, 단지명 등 나옵니다.
✅ 단독주택·다가구주택·상가·빌딩 등 건물 포함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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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뉴: “개별주택공시가격” 또는 “건물공시가격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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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: 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→ 건물명 또는 동/호수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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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: 토지 + 건물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.
조회 후 체크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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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기준일이 매년 1월 1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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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결과는 증명서 발급용이 아님 → 필요하면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서 또는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 주소 변경(도로명 변경, 지번 변경 등)된 경우 이전 주소로 조회해야 할 수 있어요.
이렇게 활용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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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계산 전에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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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·담보 평가 대비 시 건물/주택 포함된 가격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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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지원 대상(건강보험료, 기초연금 등) 판단 시 → 공시가격이 반영됩니다
✅ 정리 한마디
“공시지가 = 토지의 단가”
“공시가격 = 토지 + 건물까지 포함한 부동산 가격”
두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세금부터 복지, 대출까지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.
직접 조회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, 해당 메뉴에서 토지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