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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환제 실비 환급 신청 정리

실손보험 환급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까지
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
국민건강보험에서 매년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상한액을 설정하고, 그 이상 낸 금액을 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기준 항목내용
대상건강보험 가입자 (직장·지역·피부양자 포함)
조건병원·약국 등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
환급시기매년 8~9월경 (전년도 진료 기준)
신청 필요 여부일부는 계좌 등록 필요

💰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(2024년 진료 기준)

건강보험료 구간상한액
1구간 (저소득층)100만 원
2구간150만 원
3구간200만 원
4구간250만 원
5구간300만 원
6구간350만 원
7구간 (고소득층)500만 원

📌 예시: 병원비 700만 원 부담, 상한액 200만 원 → 500만 원 환급

🧾 실비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?

네, 가능합니다!
실손보험에서 받은 후에도 공단 환급금은 별도 수령 가능합니다.
단, 실비 보험사에 환급 사실을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📅 언제 입금되나요?

  • 2025년 8~9월: 2024년 진료 기준 환급금 입금
  • 우편·문자 안내 / 일부는 계좌 등록 후 지급

📱 환급 신청 방법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PC)

  1.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

  1. 민원신청 → 개인민원 → 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/신청’
  2.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좌 등록

2. 모바일 앱 (The건강보험)

  1. 앱 설치 및 로그인
  2.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→ 계좌 등록

3. 고객센터 전화

  • ☎️ 1577-1000 → 본인 인증 후 상담원 연결

⚠️ 환급 지연/누락 사유

  • 계좌 미등록
  • 명의 불일치 / 주민등록 변경
  • 중복 환급 확인 중 보류

📌 참고 팁

  • 치과, 소아과, 요양병원 등도 포함
  • 건보 적용 진료에 한해 환급 (비급여 제외)
  • 자동 계좌 등록자 → 별도 신청 없이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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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민스타터 입니다 지금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순간을 사랑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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