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상환제 실비 환급 신청 정리
실손보험 환급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까지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국민건강보험에서 매년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상한액을 설정하고, 그 이상 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기준 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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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건강보험 가입자 (직장·지역·피부양자 포함) |
조건 | 병원·약국 등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|
환급시기 | 매년 8~9월경 (전년도 진료 기준) |
신청 필요 여부 | 일부는 계좌 등록 필요 |
💰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(2024년 진료 기준)
건강보험료 구간 | 상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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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구간 (저소득층) | 100만 원 |
2구간 | 150만 원 |
3구간 | 200만 원 |
4구간 | 250만 원 |
5구간 | 300만 원 |
6구간 | 350만 원 |
7구간 (고소득층) | 500만 원 |
📌 예시: 병원비 700만 원 부담, 상한액 200만 원 → 500만 원 환급
🧾 실비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?
네, 가능합니다!
실손보험에서 받은 후에도 공단 환급금은 별도 수령 가능합니다.
단, 실비 보험사에 환급 사실을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📅 언제 입금되나요?
- 2025년 8~9월: 2024년 진료 기준 환급금 입금
- 우편·문자 안내 / 일부는 계좌 등록 후 지급
📱 환급 신청 방법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PC)
- 민원신청 → 개인민원 → 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/신청’
-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좌 등록
2. 모바일 앱 (The건강보험)
- 앱 설치 및 로그인
-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→ 계좌 등록
3. 고객센터 전화
- ☎️ 1577-1000 → 본인 인증 후 상담원 연결
⚠️ 환급 지연/누락 사유
- 계좌 미등록
- 명의 불일치 / 주민등록 변경
- 중복 환급 확인 중 보류
📌 참고 팁
- 치과, 소아과, 요양병원 등도 포함
- 건보 적용 진료에 한해 환급 (비급여 제외)
- 자동 계좌 등록자 → 별도 신청 없이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