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돌려받을 병원비 조회바로가기✅


2025년 환급금 확인 & 신청 방법 총정리

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?

특히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, 그냥 지나치지 마세요.국민건강보험공단의 환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이미 낸 의료비 중 일부를 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만,, 확인만 해도 수십~수백만 원이 돌아올 수 있는 꿀혜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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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
  • 병원, 약국에서 잘못 청구되었거나
  •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낸 본인부담금의 초과분을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이 환급해주는 제도

📌 2024년 기준 평균 환급금: 약 132만 원
📌 전체 환급 규모: 약 2조 4천억 원

⚠️ 비급여 진료비, 추나요법,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.


🧾 환급 기준은 ‘본인부담상한제’

본인부담상한제란?
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 상한액을 초과하면
그 초과분을 국가가 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💡 2023년 기준 상한액 예시

소득분위상환액 
5분위약 200만 원대
10분위약 1,014만 원
1분위약 87만 원

예: 1분위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이하 입원했다면, 연간 본인부담금 87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 환급 대상이 됩니다.


💡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차이

구분 설명 
사후환급1년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, 연말 이후 환급 진행
사전급여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, 추가 청구 없이 공단이 부담

📲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& 신청 방법

💻 PC·모바일 온라인 신청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  2. [민원여기요] → [개인민원] 클릭
  3. [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] 선택
  4. 공동/간편 인증서 로그인
  5. 환급 내역 확인 후 신청

👉 홈페이지 바로가기 ▶

📱 앱 신청

  • 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가능
  • 또는 우편·팩스로도 신청 가능

🧾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
  • 대리 신청 시:
    • 직계 가족: 진단서·소견서 제출
    • 제3자: 위임장 + 신분증 필요

🎯 마무리: 5분 투자로 수백만 원 돌려받기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,
몇 분만 투자해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
지난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조회해보세요.
소득에 따라 작게는 수십만 원, 많게는 수백만 원이 통장으로 돌아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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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민스타터 입니다 지금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순간을 사랑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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