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연금(퇴역연금)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정지 될수 있다


1. 어떤 법에 의해서 정지되는지

➡️ 「군인연금법」 제27조(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) 에 근거합니다.
이 규정은 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지속하여 생활이 안정된 경우에 한정된 연금 자원을 보다 적절히 운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

이 조항에 따르면,

  • 퇴역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(부동산 매매 차익 포함 가능) 이 있고

  • 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초과한다면,
    → 그 초과 소득에 대해 연금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정지됩니다.


2. 연금이 얼마나 정지되는지

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정지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(초과소득월액) 에 따라 정지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:

  • 50만원 미만 → 초과소득월액 × 10%

  • 50~100만원 미만 → 5만원 + (초과분 × 20%)

  • 100~150만원 미만 → 15만원 + (초과분 × 30%)

  • 150~200만원 미만 → 30만원 + (초과분 × 40%)

  • 200만원 이상 → 50만원 + (초과분 × 50%)

※ 다만 정지액은 해당 연금의 1/2(5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즉, 질문자님이 얻은 양도차익이 어떤 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는지에 따라 정지 금액이 달라집니다.
단순히 “1년치 양도차익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볼 것인가”와 같은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, 구체적인 숫자는 연금공단이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.


3.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되는가

▶ 「군인연금법」 제13조 등에 따라,
연금 지급 정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적용됩니다.

예를 들어,

  • 양도차익 발생이 확인된 달이 2025년 5월이라면
    2025년 6월분 연금부터 정지가 적용되고,
    → 양도차익이 과세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월이 끝나면 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.

다만 양도차익은 한 달 소득이 아니라 연간 소득로 보는 경우가 있어,
관할 세무서 또는 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4. 중요한 현실적 포인트

  • 부동산 양도차익이 ‘사업소득’으로 보일 수도 있고,
    그걸 월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• 부동산 양도차익만으로 연금 전부가 정지될 수도 있고,
   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일부만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.

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
👉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 소득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요.
국세청에서 “양도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”는 자료를 받아 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곤 합니다.


5.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?

✔ 연금공단에 소득 자료 설명 / 재산 소득 성격 설명
✔ 필요하면 과세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줄 것 요청
✔ 법령상 초과 소득 계산 근거를 문서로 확인 요청
✔ 소득이 특정 기간 이후 없다는 것을 증빙 제출

이런 대응을 통해 정지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
정리하자면,

군인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(군인연금법 제27조).
정지 금액은 월평균 소득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 가능합니다.
정지 기간은 소득이 존재하는 동안 적용됩니다.

양도차익이 어떻게 소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부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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