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와 국민 의견 (2025년)
2025년 12월 4일, 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 31명이
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고,
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.
🔽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🔽
해당 법안은
➡️ 국가보안법이 사상 탄압 및 인권침해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
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사흘 만에 9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고,다수 의견은 폐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.국민 의견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:
👤 “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”
👥 “간첩 활동 등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”
📜 “국가보안법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”
와 같은 안보 우려 측면의 의견이 많았습니다.반면, 발의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:
✔ 과거 국가보안법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인권문제 야기
✔ 검열·사상 탄압 도구에서 벗어나야 한다
이처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
🧠 무엇을 알아야 할까?
🚨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으로,
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, 간첩·반국가 활동의 처벌을 목적으로 둔 법입니다.
⚖️ 한편으로는
• 표현의 자유나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
• 국제인권기준과의 차이
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.
따라서 “폐지 여부”는
• 안보 관점
• 인권·표현 자유 관점
• 법적 기능과 부작용의 균형
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할 수 있는 중립적 행동
청원이라는 행위는 국민의 의견표명 방식 중 하나입니다.
만약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:
✔ 해당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서 의견 제출
✔ 직접적인 청원 사이트에서 의견 작성
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의견 제출
✔ 공개 토론회, 시민포럼 참여
단, 특정 정당이나 인물 지지를 직접 유도하는 형태는 지양하고,
자신의 가치와 우려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