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& 세액공제 총정리
생활비 부담 늘어나는 요즘, 월세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 꼭 챙기셔야 해요.
연말정산 때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놓쳤을 땐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있답니다.
아래에서 조건부터 신청 절차, 환급액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📌 월세 세액공제란?
-
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/세대원에게
-
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증빙이 있는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
-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신청 가능
-
이미 놓친 경우엔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
✅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
조건 | 설명 |
---|---|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|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대상 제외 |
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 |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 |
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 |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함 |
주소 일치 필요 |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주소 일치해야 함 |
실제 월세 납부 증빙 | 계좌이체, 출금내역 등 증빙 자료 필요 |
일부 제외 조건 있음 | 부모님 집 거주, 고급 주택, 계약 명의 불일치 등은 제외 가능성 있음 |
💰 세액공제율 & 환급액 예시
-
공제율은 총급여 구간별로 다름
-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→ 월세 금액의 15%
-
5,5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→ 월세 금액의 12%
-
-
월세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
-
예시: 연간 월세 600만 원, 총급여 5,000만 원 →
600만 원 × 15% = 90만 원 환급 가능
🛠 월세 환급금 신청 절차
-
국세청 홈택스 접속
-
연말정산 간소화 /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
-
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
-
계약서, 이체 내역,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
-
신청 → 환급액 심사 → 환급금 입금
⚠️ 이미 연말정산에서 놓친 경우 →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
ℹ️ 유의사항 & 팁
-
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 주소 일치는 필수
-
계약 명의가 본인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
-
일부 결제 수단(현금, 무기명계좌 등)은 증빙 불가
-
신청은 공식 홈택스 / 국세청 경정청구 절차만 이용
-
신청 시점이 늦으면 환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